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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단11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4. 02:22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고자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02:25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SM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위에 놓여 있던 부적, 운전 면허증, 현대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금융기관 보안카드 4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만 다리나 덕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피의자 소지품 관련 보고), 수사보고 (J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절도 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차량 내부에 있는 물품을 1회 절취하고, 1회 절취하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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