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5. 02: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 던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9,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통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 02:00 경 양산시 C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 던 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운전석 문 옆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5. 02: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가 주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촬영 cc-tv 사진, 현장 지문 감정 의뢰결과 하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절도 미수: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