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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0 2017고단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석 남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 05:50 경 서산시 H에 있는 ‘I’ 앞 대로변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L에게 “ 이년 아, 왜 내 휴대폰을 망가뜨리느냐,

내 휴대폰 가지고 와라 ”라고 하고, 순찰차에 타려는 L에게 “ 야 씨 팔 년 아 문 열어 ”라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에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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