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7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도시 철도 공사 소속으로 지하철 1호 선 B 역에 근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6. 2. 18.까지의 기간 중 대구 북구 C 소재 지하철 1호 선 B 역에 총 9일을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복무 이탈기간도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