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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0: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 128 수출의 다리를 마리오 사거리 방면에서 한진 택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구로구 가리 봉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 128 수출의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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