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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20고단2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01: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처인 피해자 C(20세)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8. 21: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외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와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집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리용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들어와 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26cm ), 식칼(칼날길이:16cm )을 꺼내어 침대에 꽂고, 조각용 칼(칼날길이:6.5cm )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어느 칼로 죽어볼래 너 죽이고 나도 죽을게”, “넌 오늘 죽어, 오늘 죽을거야”, “정맥이랑 동맥 중 하나 짤리면 죽는데 어느 부분 찔려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꽂아둔 회칼을 뽑아낸 뒤 한 손으로 방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회칼을 들이대며 계속 위협하다

피해자가 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방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칼을 밀어넣어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팔,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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