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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나50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12. 23. 담양경찰서장에게 아래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1) 2012. 1. 1.부터 2013. 12. 20.까지 담양경찰서의 특정업무경비 예산내역, 지출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 2) 2013. 1. 1.부터 2013. 12. 23.까지 담양경찰서장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사용증빙

나. 담양경찰서장은 위 각 청구를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담양경찰서가 아닌 담양경찰서장의 특정업무경비의 공개청구로 오인한 나머지 2014. 1. 2. 담양경찰서장의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빼고 가의 2)항의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 다. 이에 원고는 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위 부작위(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불처분)의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7.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75)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2.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와 여러 질병(고혈압, 당뇨 등 이 있는 상태에서 위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부담감, 위압감 때문에 2차례나 심혈관수술을 받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항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때문에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행정소송 절차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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