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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04 2019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6: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입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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