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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2019. 3. 2.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 아파트에서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87] 피고인은 2019. 4. 30. 00: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종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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