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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8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15:55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호국로 8 공산수원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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