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소239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9. ‘E은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14.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 결정은 2009. 5.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충남 예산군 D 임야 5,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1. 11. 11. 합유자 E, J, K 명의로 1961.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① 2007. 5. 11. K의 1983. 11. 15. 사망을 원인으로 한 합유자 E, J 명의의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와 ② 2007. 5. 11. 합유자 J의 2007. 5. 10.자 탈퇴 및 합유자 피고들의 2007. 5. 10.자 가입을 각 원인으로 한 합유자 E,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각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과 피고들 명의의 합유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E과 피고들을 조합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E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E을 대위하여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남은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 범위 내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 중 E의 조합 지분 1/3에 해당하는 50,462,49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과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