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9.11 2014나11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8. 18.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5. 1. 15. 피고 C과 망 D(당심 계속 중인 2014. 9. 3.경 사망), 망 L(1995. 2. 11. 사망), 망 K(1990. 12. 20. 사망), 망 M(2003. 11. 24. 사망), 망 R(1998. 1. 30.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가 마쳐졌고, 1986. 7. 12. 위 합유자들의 지분 일부 이전을 등기목적으로 합유자 피고 B의 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8. 18.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5. 1. 15. 피고 C과 위 망 D, L, K, M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가 마쳐졌고, 1986. 7. 12. 위 합유자들과 피고 B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 제8호증, 제19호증의 3, 4,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취지 정정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위 합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로써 현재의 합유명의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항소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합유자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 피고들 모두가 상대방이 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소는 그중 일부인 피고 B만을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2015.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