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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53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심 판시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행사를 기획하는데 준비금이 부족하다, 2개월 정도면 행사 대금이 들어오니 그것으로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천만 원을 빌리면서 2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당시 이른바 ‘ 마이너스 통장’ 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제 대출액이 한 도인 3,500만 원에 가까웠고, 이 때문에 위 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카드대금 지급도 연체되었다.

③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었다.

④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할 때도 피해 자로부터 빌린 2천만 원 중 행사 준비금으로 사용한 것은 600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⑤ 피고인은 행사 대금을 받을 것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⑥ 피고인은 아직 까지 원심 판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편취 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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