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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재나271
관리인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25. "이 사건 본소와 이 사건 반소 중 원고는 서울 중랑구 C 지상 D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C 지상 D 상가의 관리단이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위 법원 2013가합3747(본소), 2014가합363(반소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8.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3. 10.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5다68485호(본소), 2015다68492(반소) 판결 ,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을 제1호증의 1 번영회 운영위원 의사록,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은 위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의 재심사유가 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K의 증언은 K이 위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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