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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80』 피고인은 2016. 3. 5. 09:56경 인천 남동구 C,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PC)방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음식 값과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라면과 만두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약 7시간 동안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고 PC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음식 값과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PC방 이용요금 8,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08』 피고인은 2016. 6. 30. 09:1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6고단4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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