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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8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13. 경 창원시 성산구 D,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국 인프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0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9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6. 30. 경 위 B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66,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10,100,000원의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VAT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세금 계산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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