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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1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실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62,7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에 공급 가액 합계액 575,551,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0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2. 6. 25.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 ( 주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9,500,000원 상당의 금형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업주 H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전자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2749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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