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1:00경 춘천시 B건물 지하 1층 2호실에서 피해자 C(41세)이 시가 5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시킨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사기 재질의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5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