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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9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1:20경 춘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3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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