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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24 2015가단21385
횡령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200,000원, 선정자 C에게 60,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 A은 원고(선정당사자) A으로, 채권자 C은 선정자 C으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배상명령이 확정된 2007. 9. 28.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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