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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078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75,000원, 선정자 D에게 2,100,000원, 선정자 E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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