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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2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목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 (이 표번호: F) 가 사실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가축이었음에도 수의사 G에게 위 소의 이 표번호만을 알려주고, 위 G로부터 위 소가 ‘ 부상 ’으로 인하여 기립 불능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진단서 1 부를 발부 받고, 그 무렵 마치 위 소가 기립 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누워 있는 소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2012. 9. 28. 경 위 진단서와 사진 등을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558,4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06,1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각 법정 진술

1. 포천 농축산 기립 불능 우 도축 현황 알림, 보험금 청구서류

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의사 G이 직접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발행한 진단서에 기초하여 보험심사를 거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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