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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5고정2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목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 (이 표번호: E) 가 사실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없는 가축이었음에도 수의사 F에게 위 소의 이 표번호만을 알려주고, 위 F로부터 위 소가 ‘ 부상 ’으로 기립 불능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진단서 1 부를 발부 받고, 매매상 G과 실제로 기립 불능 소 등을 3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마치 위 소가 기립 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누워 있는 소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2012. 4. 12. 경 위 진단서와 사진, 매매 계약서 등을 피해 자인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8. 경 보험금 명목으로 1,3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36,0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노 1489 판결 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약 18308 약식명령 문 사본

1. 보험금 청구서류

1. K 기립 불능 우 도축 현황 알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0번 범행을 부인 하나, 수의사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발 부해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 인은 매매 상과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 서류로 제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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