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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5고정2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경 경기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 (이 표번호: F) 가 사실은 기립 불능이 아닌 정상적인 가축이었음에도 수의사 G에게 위 소의 이 표번호를 알려준 후 위 G으로부터 위 소가 ‘ 부상 ’으로 인하여 기립 불능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 1 부를 발부 받고, 매매 상과 실제로 기립 불능 소 등을 3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마치 위 소가 기립 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2012. 5. 3. 경 위 진단서와 사진, 매매 계약서 등을 보험금 수령의 목적으로 피해 자인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9. 경 보험금 명목으로 762,63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5,1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2015고 정 2519 I 증인신문 조서, 2015고 정 2519 J 증인신문 조서, 2015고 정 2519 K 증인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금 청구서류

1. 포천 농축산 기립 불능 우 도축 현황 알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에는 수의사 G이 기립 불능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기립 불능 소로 도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 인은 매매 상과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 서류로 제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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