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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1 2017고정2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8. 15:00 경 피해자 C C은 2015. 7. 말경 E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C 의 법정 진술 참조), 2015. 6. 18. 당시 C이 이 사건 건물이나 E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관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 관리하는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8 층에 이르러, 방문 허락을 받거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문 증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원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보안 시스템을 무단으로 통과하여 복도를 지 나 802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방문카드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락 없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영업을 위하여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 회사의 어느 누구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 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F’( 이후 ‘G ’으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6. 18. 15:00 경 이 사건 건물 8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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