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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정6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7.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 ‘시드니포커’ 게임기 30대, ‘이벤트월드’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을 내면 위 게임기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는데,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BANK‘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가 기재된 무료이용권(10,000점당 1장)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원 동전으로 게임기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료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게임장 내외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자술서

1. 무료이용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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