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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1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1,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9.경까지 강원 홍천군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야산에서, 대마 약 18주를 몰래 심어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팔각정에서, 그전에 D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넣어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 1. 14: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잣나무밭에서, 그전에 D으로부터 받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박카스 음료에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OO의 법정진술

1. D, 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 사진 및 영상, 휴대전화 캡처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대마재배 수량 특정), 대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O 대마 재배 및 투약의 점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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