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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9.19 2012고단7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상순(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7. 27. 01:50경 피고인이 D 택시 차량을 운전하고 C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삼척시 E분교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마 밭에 이르렀다.

위 피해자의 대마 밭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대마 밭으로 들어 가 손으로 대마 상순 0.5그램을 뜯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기 위하여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절취하기로 C와 마음먹고, 2012. 7. 27. 01:5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가 삼척시 E분교 옆에 있는 대마 밭으로 들어 가 손으로 대마 상순 0.5그램을 뜯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합동하여 절취하여 소지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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