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13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3.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밭에 대마종자 약 10개를 심은 다음 그 주변의 잡초를 뽑아주고 대마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목을 세워 고정을 해주는 등 2014. 10.경 대마잎과 대마가 성숙할 때까지 이를 재배하고,
2. 2014.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1.5미터 정도 자란 위 대마초 5그루에서 그 잎을 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그늘에 말린 후 일부는 흰종이에 싸서 종이박스 2개에 담아 부엌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창고 등에 말리는 방법으로 대마 총 4,661.3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3. 2014. 11. 24.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일 4-5회에 걸쳐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대마 등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재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대마 소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매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 4회 × 8일) 양형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