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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2.26. 선고 2019고단388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특수협박
사건

2019고단3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정일권(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권오천

판결선고

2020. 2.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9. 7. 8. 새벽 무렵 C을 통해 격투기 선수인 피해자 D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운동선수면 운동이나 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B에게 '니는 뭐냐, 니가 사기꾼이냐, 무슨 E파냐, 나랑 한판 붙자'는 말을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B은 피해자가 자신과 E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 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7. 8. 피고인에게 'D가 전화로 까불었고, 나에게 욕을 하면서 한판 붙자고 하는 등 실수를 했다. 내가 D를 좀 봐야겠다. D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B이 직계선배인데 조심해야지, 형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라고 말하며 2019. 7. 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부근으로 오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9.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H에게 'B이 형님이 D와 싸워 D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내가 D를 데리고 가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같이 D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였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H는 2019. 7. 9. 15:1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서면 1번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운전의 벤츠 승용차(L)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H는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H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어투로 'D, 잘 들어라, 니는 지금 큰 실수를 했다. B 형님은 E파 선배이고, E파가 맞다. 올라가서 선배를 보면 인사드리고, 무조건 죄송하다고만 계속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H는 같은 날 15:2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B 운영의 'N' 주점으로 데려 갔고, 그 곳 홀에서 B을 보자 '형님,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B은 위 주점 홀에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렸고, 주점 룸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H에게 '절마 들고 와'라며 피해자를 룸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B은 피해자를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피고인, H에게 '마, 밖에 나가서 대문 잠궈'라며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였고, H는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H는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뒤편 및 룸 출입문 부근에 서 있었다.

이후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렸고,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지면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라고 계속 일으켜 세워 다시 때리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룸 벽 쪽으로 몰아갔다.

B은 피고인, H에게 '마, 칼 가지고 와라. 이 호로 새끼 오늘 지기삔다'라며 칼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주점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온 H에게 '마 가져온 칼 이리 줘'라고 하자, H는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라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말하였다.

또한, B은 '니 갈비뼈 뽀사줄게, 니 갈비뼈 얼마나 쎈지 함 보자'라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계속하여 때렸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들게 하면서 '니가 그리 사니까 시합에도 지고, 챔피언을 뺏기지 않냐. 내가 니 다 조사했다. 맞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서면, 해운대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수염 깍아라. 어디 어린 놈이 수염 길러 다니노, 니 이 모습 그대로 부산 시내 돌아다니면 내가 니 칼 놓는다'라고, 말하였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으로 가져가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젖 꼭지를 지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양손을 내리면서 몸을 비틀자, H가 피해자에게 '팔을 올려라'라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세웠고,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때리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연골의 골절(폐쇄성) 및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분간 위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담뱃불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왔지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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