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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38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9. 7. 8. 새벽 무렵 C을 통해 격투기 선수인 피해자 D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운동선수면 운동이나 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B에게 ‘니는 뭐냐, 니가 사기꾼이냐, 무슨 E파냐, 나랑 한판 붙자’는 말을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B은 피해자가 자신과 E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 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7. 8. 피고인에게 ‘D가 전화로 까불었고, 나에게 욕을 하면서 한판 붙자고 하는 등 실수를 했다. 내가 D를 좀 봐야겠다. D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B이 직계선배인데 조심해야지, 형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라고 말하며 2019. 7. 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부근으로 오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9.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H에게 ‘B이 형님이 D와 싸워 D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내가 D를 데리고 가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같이 D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였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H는 2019. 7. 9. 15:1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서면 1번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운전의 벤츠 승용차(L)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H는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H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어투로 ‘D, 잘 들어라, 니는 지금 큰 실수를 했다. B 형님은 E파 선배이고, E파가 맞다. 올라가서 선배를 보면 인사드리고, 무조건 죄송하다고만 계속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H는 같은 날 15:2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B 운영의 ‘N' 주점으로 데려 갔고, 그 곳 홀에서 B을 보자 ’형님,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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