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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1591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574,217원 및 그 중 689,852,370원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17. 10. 27.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7. 10. 27.부터 2018. 10. 26.까지, 보증원금을 671,5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보증번호D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 춘의역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고(2019. 4. 1.부터는 연 8%이다), 원고의 위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원고가 위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및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아울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금 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4. 12. 689,852,370원(= 원금 671,500,000원 이자 18,352,3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위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법적절차비용)이 1,219,017원이며, 위약금이 3,502,830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 :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와 피고 C 사이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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