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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6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2015. 9. 10. 이 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C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7. 12. 4. 21: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 C(45 세)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22:13 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이하 ‘G ’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이마로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ㆍ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 폭행, 공용 물건 손상

가. A에 대한 C 과의 공동 폭행 피고인 B은 일행인 C과 함께, 2017. 12. 4. 21:50 경 위 노래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C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이하 B, C을 한편으로 하고, A을 다른 편으로 한 위 상호폭력을 ‘ 이 사건 싸움’ 이라 한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B은 2017. 12. 4. 22:08 경 위 주점에서 이 사건 싸움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14 경 F 지구대( 부산 부산진구 H) 내 조사실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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