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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0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11. 15:4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7세 )로부터 취식한 음식 대금의 지불을 요구 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이. 돈 못 줘’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 종업원인 피해자 F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식당 손님인 G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냐.

너 하나 정도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윗옷을 벗고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 B은 식당 안에 있던 의자와 반찬 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 사인 I, 순경인 J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식당 부근에 버려 져 있던 실로폰 케이스로 위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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