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입은 메리야스가 찢어지고 피고인의 모가 옷에 변을 볼 정도의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상실 주장 원심은 그 판결의 법률의 적용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바, 위 조항은 이와 같은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