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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932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인천 서구 C빌라 1동 B-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4.부터 2014. 4.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2. 4. 14.경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원고에게 월 임료로 2010. 5. 11. 30만원, 같은 해 11. 14. 50만 원, 2013. 1. 17. 3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만 지급하고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2012. 8. 21.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한 사실, 한편 위 입주일부터 명도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료 합계는 1,098만 원[= 1,080만 원(30만 원 x 36개월) 18만 원(30만 원 x 18일/30)]인데 위 금액에서 위 지급액 110만 원 및 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하면 연체 월 임료는 888만 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 월 임료 합계 888만 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8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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