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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1동 1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판매 대행업체인 GS홈쇼핑을 통해 시가 183만 원 상당의 ‘E’ 안마의자 1개를 임차하면서 월 임대료 49,500원, 약정기간 37개월로 하는 임대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내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5. 시가 183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2층 상가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법원에서 공매로 자동차를 구입해주겠다. 한 달 반 정도 걸리는데, 우선 계약금을 걸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만 원, 2012. 2. 3.경 30만 원, 2012. 2. 9.경 250만 원, 2012. 2. 11.경 20만 원, 2012. 2. 13.경 300만 원 등 합계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I에게 "J에 있는 K교회,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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