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 5 면 9 행 ‘ 이었고’ 다음에 ‘ (6 시간 혈압 측정 방법과 유사하게 시간대를 09:03부터 15:34까지 총 10회로 한정하면 평균 135/75 로 보다 낮다) ’를 추가한다.
제 6 면 10 행 ‘ 않는다.
’ 다음에 ‘C 학회가 펴낸 간호학대사 전에 의하면 혈압 측정에 관하여 안정 시 혈압은 30분 이상 안정해서 눕게 한 뒤에 측정하는데 편의 상 비교적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앉은 자세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를 추가한다.
제 7 면 1 행 ‘ 아니라,’ 다음에 각주를 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1] 처분 사유의 근거와 이유 제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는 2019. 7. 26. 인천 병무 지청의 혈압검사 결과가 아니라 2019. 9. 20. 중앙 신체 검사소의 혈압검사 결과 등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 사유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병역법 제 12조 제 1 항, 병역법 시행령 제 13조 제 4 항, 제 17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지방 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중앙 신체검사기관이 신체 등 위의 판정 사무를 수행하고, 중앙 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구 병역 판정 검사 규정 제 45조에 의하면 지방위원회의 결정에도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중앙 신체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이 경우 병역 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와 병역 증을 회수하고( 병역 판정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