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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8 2018고단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7.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2차 신체검사 이후 2017. 8. 28. 경 같은 부산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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