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6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2:38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설악면 신천리 318-6 설악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