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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155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1.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5.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5. 4. 30.까지,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5. 3.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3. 14.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3. 1.부터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관리소홀로 단전이 되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5. 3. 1. 이후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2014. 12.경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일부에 단전이 되었으나, 피고가 다른 전력선을 구하여 계속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부터 2015. 2.까지의 차임을 일부 감액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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