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0.경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24.경 울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77』 피고인은 2018. 12. 23. 07: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1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아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38』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08:3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면이 있던 피해자 E(25세)을 발견하고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일행이 있으니 다음에 만나든지 하자’라며 자신의 일행들이 앉아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다가가 “씨발 년, 너 나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치고 입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및 이를 피하기 위해 얼굴 쪽으로 올리고 있던 피해자 F의 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