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3: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에서 먼저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위 주점에서 나오자 피해자 일행에게 술 한 잔 더 하자고 말을 걸며 따라가던 중 안양시 F에 있는 ‘G 매장’ 근처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을 숙여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곧바로 경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 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할 당시의 상황, 자신의 감정상태, 추 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모순 없이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면으로서 위증죄로 처벌 받는 위험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또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몸을 숙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