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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0616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의정부시 C 임야 559㎡ 중 별지 도면 표시 25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전 1,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4. 6. 30.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위 주택건물 중 39.04/96.1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2012. 7. 14. 공로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위치한 C 임야 559㎡(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유권취득 이후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출입키 위한 통로로서 이 사건 주위토지 초입에 설치되어 있는 폭 2.4m 가량의 다리와 이 사건 주위토지 내에 개설되어 있던 현황도로를 사용하였는데, 위 현황도로는 그 위치와 면적에 있어 폭 2.4m, 길이 40m 가량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ㄴ’ 및 ‘ㄷ’부분 112㎡(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와 유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통행로의 양 끝부분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통행을 방해해 오다가, 2015. 6. 24.자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 이후 이를 모두 제거하였다. 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건물의 부지 및 경작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로와 이 사건 토지 사이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요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6, 8, 10, 13,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 일대는 원고의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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