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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5나780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I 대 397㎡(1988. 7. 20. 1/2 지분 소유권취득, 1999. 4. 2. 지분 전부 소유권취득), J 대 367㎡(1999. 5. 15. 소유권취득)의 소유자이고(이하 이들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F 대 73㎡, G 대 271㎡(각 2000. 10. 25. 소유권취득)의 소유자이다

(이하 이들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3, 14, 15, 16, 17, 18, 19, 2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5㎡와 같은 도면 표시 6, 7, 20, 21, 22, 23, 24, 25, 26, 2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는 이전부터 잡석 포설 및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였는데, 부천시 오정구에서 2013. 4. 1. 수도관 파손(누수)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ㄴ, ㄹ 부분을 포함하여 골목길에 별지 도로현황측량도와 같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다.

다. 이후 위 ㄴ, ㄹ 부분은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그 이웃 토지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왔고, 피고도 원고 및 이웃 주민들이 위 진입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 오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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