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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9 2013노5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과 벌금 2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원심 공동피고인 D이 A과 다투게 되자 피고인은 D과 A을 말리던 중, A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배를 한번 차 폭행하였을 뿐 D, C과 공모공동하여 A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C과 D을 말리기만 하였다.

그러던 중 C이 단독으로 갑자기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와서 A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BE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이하, 이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고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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