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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6.25 2014노2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3. 원심판결 중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P(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3. 원심은, ①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후 바로 반환하지 않은 채 가경동 근처에 세워두었다가 다음 날 다시 차량을 사용하고는 다른 장소에 주차한 점, ②차량 열쇠가 상당구 소재 모텔 방안에서 압수된 점, ③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한 점, ④피해자가 딸인 C에게 차량을 가져다 놓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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