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사전에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판매대금을 나눠갖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위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상도 부족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