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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29 2013고단1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특정 상호 없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보은, 강원 평창, 영월 등지에서 폐광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1.부터 2012. 7. 27.까지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376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F, G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 및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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