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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8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가동 604호(D아파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6. 22.부터 2012. 7. 2.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가동 604호(D아파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6. 22.부터 2012. 7. 2.까지 근로한 B의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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